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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폭행 논란 한샘, 임산부 43명 불법 야간ㆍ휴일근무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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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폭행 논란 한샘, 임산부 43명 불법 야간ㆍ휴일근무 시켜

입력
2018.02.13 16: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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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기소의견 검찰 송치 방침

한샘 본사. 연합뉴스
한샘 본사. 연합뉴스

신입 여직원 성폭행 논란을 빚었던 한샘이 임산부 직원들에게 법으로 금지된 야근과 휴일근무 등을 시켜온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성폭행 관련 조사를 마치는 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더해 사업주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한샘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되지 않은 여성 근로자가 야간ㆍ휴일 근로 및 초과 연장 근무를 했던 사실이 다수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근로감독을 진행한 서울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전체 직원이 3,000여명인 한샘은 지난해 총 43명의 임산부에게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근로를 시켰다. 일부 중복 인원을 포함해 적발된 위반 사례는 야간근로 12건, 휴일 근로 16건, 초과 연장 근로 27건 등이었으며 이들은 주로 온라인 사업부, 직매장 사업부 등에서 일하는 사무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기준법은 임산부의 오후 10시~오전 6시(야간) 근로 및 휴일 근로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본인 동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았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한샘 측은 인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연장 근로 역시 임신 중인 여성은 금지되며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은 1일 2시간, 1주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울고용노동청 근로지도개선과 관계자는 “여성 근로 환경에 대해 샅샅이 훑은 결과 적발된 사항들로 업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짧게는 30분에서 1시간 가량 근로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또 한샘 측의 사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미조치 5건과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에 대해 총 2,2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성폭행 논란 피해 여성이 감봉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한샘 측의 고의성 여부 등을 확인 중인 고용부는 조만간 사업주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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