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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해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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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해 순직 인정”

입력
2017.05.1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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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범위 확대할 듯

비공무원 순직 인정 관련

공무원재해보상법도 손질

인사혁신처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로 목숨을 잃은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공무원연급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기간제 교원 2명에 대한 순직 인정(소급적용)은 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세월호 피해지원법’을 개정해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왔다“고 전제했다. 인사처는 이어 “순직이 인정된 교사와 동일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을 구조한 것이어서 순직 인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반영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2조(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에 따른 적용대상을 수정해 기간제 교사의 순직인정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간 “현행 공무원 연금법상 순직은 공무원 연금법 적용 대상자만 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해왔던 인사처로서는 전향된 입장이다.

인사처는 또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공무원의 순직 인정과 관련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 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비공무원의 경우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공무원연금법’에서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 13개로 정해져 있었지만, 이번 제정안은 이를 직종별ㆍ기능별로 유형화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위험직무를 반영했다. 다만 세월호 참사 당시 숨진 기간제 교사에게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되지는 못했었다.

인사처 관계자는 “금전적 보상이나 예우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해 봐야 한다"면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아무래도 산재보험 보다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논의를 통해 보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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