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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185억 구형 박근혜 ‘황제 노역’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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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185억 구형 박근혜 ‘황제 노역’ 불가피

입력
2018.02.28 2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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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과 같은 180억으로 줄어도 일당 1643만원

朴 구형 후 구치소서 심리상담 받아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 격이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사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한 재판부에 반발해 작년 10월16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발언한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 격이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사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한 재판부에 반발해 작년 10월16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발언한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1,185억원의 벌금을 구형함에 따라 현행법상 징역형과 별도로 3년 간의 강제노역을 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파악한 박 전 대통령 재산은 ▦내곡동 사저(28억원) ▦수표(30억원) ▦예금(10억원) 등 약 68억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달 박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물론 검찰 구형대로 벌금을 온전히 다 물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동일하게 뇌물죄(592억여원) 혐의를 받은 최씨에게도 뇌물액의 두 배인 1,185억원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그 중 일부만 뇌물(90억여원)로 인정해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최씨와 같은 재판부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 역시 동일한 벌금액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벌금액이 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1개월 안에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몰수 재산을 제외하고도 100억원 이상 부족하다. 형법에서는 벌금이 50억원을 넘으면 1,000일 이상 노역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대 노역기간은 3년이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유죄로 인정될 경우 추가로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비춰보면 징역형 후 강제 노역을 하도록 돼 있는 현행법(형법 69조)상 박 전 대통령이 떠안을 벌금이나 강제노역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구형대로 징역 30년을 살 경우 96세가 되는데, 그 때부터 거의 100세까지 노역해야 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특히 노역기간이 최대 3년으로 정해져 있어 ‘황제 노역’이 될 수밖에 없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액 1,185억원을 최대 노역기간인 3년(1,095일)에 대입하면 노역장 1일 환산액은 1억821만원 정도다. 벌금액이 180억원으로 줄어든다 해도 일당 1,643만원짜리 강제노역이다. 벌금 38억6,000만원을 일당 400만원으로 계산해 노역 중인 것으로 알려져 ‘황제 노역’ 논란이 일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보다 훨씬 높은 액수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28일 열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및 ‘20대 총선 공천 개입’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국선변호인 접견도 계속 거부하고 있어 재판 진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검찰 구형 후 구치소에서 심리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징역 10년 이상 중형이 구형 또는 선고된 수용자는 심리상담을 한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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