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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 ‘수입맥주 4캔 1만원’ 그대로... 국산 역차별 논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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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 ‘수입맥주 4캔 1만원’ 그대로... 국산 역차별 논란 지속

입력
2018.07.30 16:44
수정
2018.07.30 21: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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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편의점에서 ‘수입맥주 4캔에 1만원’ 문구를 계속 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산맥주와 수입맥주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주세(酒稅) 개편안이 30일 발표된 ‘2018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기재부는 맥주 과세체계를 용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지금은 맥주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종가세)하고 있는데, 이 같은 방식이 국산과 수입맥주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국산과 수입맥주 모두 주세는 72%로 같지만 세율이 부과되는 과세표준(과표)이 다르다. 국산맥주의 과표는 ‘제조원가+판매관리비+이윤’인데 반해, 수입맥주는 ‘수입신고가(관세 포함)’다. 수입업체가 수입가격을 의도적으로 낮게 신고해 세금을 덜 낸 후 ‘4캔 1만원’ 등 파격 할인행사를 펼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종량세로 전환되면 국산ㆍ수입 맥주 구분 없이 리터(ℓ)당 840~860원의 세금이 붙어 이 같은 역차별 문제가 사라진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반대여론이 들끓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종량세로 전환되면 수입맥주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수입맥주 4캔에 1만원을 지켜주세요’, ‘수입맥주 세금 인상에 반대한다’ 등 맥주 과세체계 개편에 반대하는 글이 10건 가까이 올라오기도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달 18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세금을 올리면 일상에 시달린 뒤 집에 가서 맥주 한잔 마시는 서민들에게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취업난과 자영업 경기부진 등 체감경기가 바닥인 상황에서 과세체계 개편으로 수입맥주 값이 오르면 조세저항이 거셀 수 있다는 것이다. 소주 등 다른 주종을 제외하고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기재부는 맥주 과세체계 개편을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지 않았다.

맥주 과세체계 개편은 일단 물 건너 갔지만, 국산과 수입맥주간 차별적 요소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0개국은 모든 주류를 종량세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종가세 방식을 선택한 국가는 칠레, 멕시코 등 3개국 뿐이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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