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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포인트, 손쉽게 현금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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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포인트, 손쉽게 현금으로 바꾼다

입력
2018.01.10 15: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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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하반기부터 모든 카드사

1만 포인트 이상 쌓이면

앱에서 전환해 ATM서 인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해 쌓은 포인트를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일부 카드사에서만 가능한데 앞으론 모든 카드사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표준약관을 올해 1분기 중 개정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신한카드 등 은행계 카드사가 현금화 서비스를 제공 중이지만 현대, 삼성카드 등 기업계 카드사 포인트는 현금으로 바꿀 수 없다.

1만 포인트 이상이면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에서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한 뒤 이를 자동화기기(ATM)에서 찾는 식이다. 1만 포인트 미만의 자투리 포인트는 그간 사용처가 마땅치 않아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론 미상환 카드값을 갚는 데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포인트를 현금처럼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소비자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총 카드 포인트 규모는 1조4,256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 가운데 카드해지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채 소멸된 포인트가 2011년 1,023억원에서 2016년 1,390억원으로 늘었고, 작년 상반기에도 669억원에 달했다. 소멸 포인트는 카드사 이익으로 잡힌다.

또 고객이 해외에서 카드를 쓸 때 카드사가 물리는 해외서비스 수수료는 수수료 부과 방식을 바꿔 낮추기로 했다. 카드사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카드사가 조건으로 내 거는 전월 사용실적을 일일이 계산할 필요도 없어진다. 카드사는 소비자의 전월실적을 매달 초 홈페이지, 카드대금청구서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카드사는 또 금리가 연 18% 안팎으로 높은 리볼빙(결제금액 일부를 미루는 것)의 ‘예상 결제정보’를 대금 청구서에 안내해야 한다. 이자 연체 등으로 원리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기한이익 상실’ 사실은 대출자뿐 아니라 담보제공자와 연대보증인에게도 안내해야 한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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