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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 지방선거 사전투표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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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 지방선거 사전투표체험

입력
2018.04.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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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부산 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열린 민주시민교육연수에 참가한 결혼이주여성들이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체험을 하고 있다. 선거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이주여성 중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을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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