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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메르스 확산 책임’ 삼성서울병원 늦장 제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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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메르스 확산 책임’ 삼성서울병원 늦장 제재 논란

입력
2017.01.10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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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에 책임이 있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뒤늦게 제재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삼성서울병원에 의료법과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15일과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겠다고 사전 통보하고 경찰에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감사원이 복지부에 삼성서울병원에 제재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한 지 1년 가까이 지나 내려진 조치로, 복지부가 ‘삼성 봐주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부랴부랴 제재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을 키우고 있다. 산하기관인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찬성한 것을 놓고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복지부 입장에서는 또 다른 삼성 봐주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공교롭게도 이 같은 조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받은 지 5일 뒤에 일어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염병관리법 위반과 관련된 최초의 처분인데다, 삼성서울병원을 상대로 패소하지 않기 위해 법리적 검토를 신중하게 한다고 시간이 소요됐다”며 “감사원 통보 후 법령 마련, 현장조사 및 확인, 소송에 대비한 법률 검토 후 처분, 고발 조치 등을 절차에 맞게 진행한 것으로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 삼성서울병원이 1번 환자의 평택성모병원 경유 사실을 알고도 병원 내 의료진에게 공유하지 않아 같은 병원을 경유해 내원한 14번 환자를 응급실에서 치료해 대규모 메르스 감염자를 발생시켰다며 관련 법률에 따른 적정한 제재 조치를 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한 바 있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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