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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시절 여권 영문명 ‘1회 변경 가능’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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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시절 여권 영문명 ‘1회 변경 가능’ 개정 추진

입력
2017.10.2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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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외교부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광화문 외교부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 번 정하면 사실상 바꿀 방법이 없었던 여권 영문 성명 변경 제한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미성년자 시절 사용했던 여권 영문명을 1회에 한해 바꿀 수 있게 하는 법률안 개정이 추진된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정했던 영문 성명을 성인이 된 뒤 한 차례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여권 영문 이름을 변경하자면 외교부에 신청해 심사를 거쳐 변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영문 이름이 한글 발음과 일치하지 않거나 영어 성명이 부정적 의미를 갖는 경우 등의 조건 때문에 단순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변경 가능 조건에 '18세 미만일 때 사용하던 로마자 표기 성명을 18세 이후에도 계속 사용 중인 사람으로서 다른 로마자 표기 성명으로 변경하려는 경우'라는 조항이 포함됐다.

따라서 향후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성년자 시절 정했던 영문명을 1회에 한해서는 큰 어려움 없이 변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 심사 등 개정 절차에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문제없이 절차를 밟을 경우 내년 상반기 말 무렵 개정안이 시행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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