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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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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지시

입력
2017.05.1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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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맞아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 다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거처를 청와대로 옮긴 이후 처음으로 15일 관저에서 여민관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거처를 청와대로 옮긴 이후 처음으로 15일 관저에서 여민관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스승의 날인 15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으나 김초원, 이지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두 분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이어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등 신분에 관계 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에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이 인정되도록 입법을 통해 보장하는 방안을 10대 공약에 포함시킨 바 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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