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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 수산자원보호구역 숙박시설 높이 40m까지 허용, 난개발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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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 수산자원보호구역 숙박시설 높이 40m까지 허용, 난개발 우려도

입력
2017.05.1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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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오는 8월부터 해양관광진흥지구 내 수산자원보호구역에 공연장ㆍ전시장ㆍ야영장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숙박시설 높이도 40m까지 허용된다. 관광ㆍ휴양 명소를 만들기 위한 규제 완화라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난개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해양관광진흥지구제도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진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지로 지정된 수산자원보호구역에만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었다. 숙박시설 높이는 21m, 용적률은 80%로 제한됐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숙박시설 높이를 40m로, 용적률도 100%로 완화했다. 또 해양관광진흥지구 내에 위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면 관광지로 지정되지 않았어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야외 공연장과 야영장 등의 설치도 허용했다.

국토부는 해양관광진흥지구를 해안에서 인접한 지역(1㎞ 이내)에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구의 최소 규모를 10만㎡, 최소 민간투자 규모는 200억원으로 규정했다. 지구 내 하수가 발생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하수처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 완화로 환경 훼손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안선과 가깝게 대규모 개발이 이뤄진 부산 해운대는 이미 모래 유실과 해안침식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국장은 “수산자원보호구역까지 무분별하게 개발될 것”이라며 “관광명소를 만든다면서 오히려 자연경관을 망치는 개발 방식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령으로 확정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26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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