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옛 통진당 당원 6명 유무죄 엇갈려

알림

옛 통진당 당원 6명 유무죄 엇갈려

입력
2017.11.21 16:25
0 0

이적표현물 소지 등 3명 집행유예

‘RO 회합’ 단순 참석자들은 무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옛 통합진보당의 각종 행사에 참석해 반미혁명투쟁을 선동하는 노래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소희 파주시 의원 등 3명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ㆍ혁명조직)’ 회합에 단순 참석한 당원 3명의 혐의는 무죄로 봤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ㆍ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홍성규 전 통진당 대변인과 김양현 전 평택위원장은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안씨 등은 2012년 6월 21일 진보당 행사인 출마자 결의대회에서 혁명동지가를 제창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2015년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13년 5월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에서 열린 RO 회합에 참석해 이적성 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고인들이 부른 혁명동지가의 가사는 자유민주적 질서에 대한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유죄 인정 이유를 밝혔다.

RO 회합과 관련해서는 주요 참가자와 단순 참가자를 구분해 유무죄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안씨에 대해 “피고인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북한원전 등 이적표현물은 앞선 사건(내란음모 사건)에서 처벌받은 RO 회합 주요 참가자들이 갖고 있던 자료와 동일하거나 유사해 반국가단체활동에 동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홍씨와 김씨에게는 “회합에서 한 개별 발언 자체만으로 이적동조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박수를 치거나 대답을 한 부분도 가치중립적인 예의 차원에서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며 이 부분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3명 외에 RO 회합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된 3명에 대해서도 단순 참가자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회합에 참석한 130여명 모두가 강연자였던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반국가적인 주장과 입장이 합치된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과 국정원은 이 전 의원을 비롯한 7명을 RO회합에서 내란을 음모하거나 선동한 혐의로 2013년 9월 기소했다. 이 전 의원 등에 대해 1심은 내란음모ㆍ선동 혐의를 인정했지만, 2심과 3심은 내란선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RO의 존재에 대해서도 이 사건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하다며 가상의 조직으로 결론 내렸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