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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석에 선 김상조 공정위원장 ‘삼성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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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석에 선 김상조 공정위원장 ‘삼성 저격’

입력
2017.07.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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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전 대통령 용인 없이 이재용 승계 어려웠다”

‘경제 검찰’ 수장이 특검 증인출석 적절성 논란도

14일 오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14일 오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재벌 개혁 전도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 문제는 이미 완성됐다’며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하던 삼성 측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선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용인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삼성과 박 전 대통령 모두 알았다고 보느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질문에 “그렇다. (박 전 대통령의 용인이) 중요한 가이드가 될 것”이라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이 부회장 승계는 이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당시 마무리 됐기 때문에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청탁을 할 이유가 없다’던 삼성 측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에버랜드 사건 때 만들어진 삼성 출자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구조라고 할 수 있다”며 “삼성 입장에선 이 부회장의 승계구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추가적 작업을 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서도 ‘경영권 승계와 무관한 계열사 차원의 결정’이라는 삼성 측 주장에 대해 김 위원장은 “합병은 계열사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미래전략실 기획 하에 결정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 변호인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결정은 계열사 경영진의 판단이었고, 합병 이후 주주인 국민연금의 지분 가치가 상승했다며 반박했다. 합병은 미전실과 청와대의 ‘합작품’이 아닌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논리다. 김 위원장은 “연금의 수익성은 단기가 아니라 3~5년 정도 장기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며 “한 달 사이 주가를 성과지표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는 등 공방이 빚어졌다.

이날 삼성 측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표정에선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 위원장은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연대 소장 등을 거치며 재벌 개혁을 앞장서 주장해 온 경제전문가인데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 때 이 부회장을 수사하는 특검의 ‘강사’ 역할을 톡톡히 한 인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박영수 특검도 삼성 관련 첫 재판 이후 처음으로 검사석에 등판해 김 위원장을 맞았다.

하지만 현재 ‘경제 검찰’이라 불리는 공정위 수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것에 비판도 적지 않았다. 밉보이는 걸 무릅쓰고 기업 측 변호인이 적극적인 반대신문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실제 삼성 측도 자신들에 불리한 발언을 하는 김 위원장을 제지하기보단 최대한 경청하는 모습이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범죄행위를 직접 증언하는 취지가 아니라면 서면으로 입장을 전달하는 편이 바람직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법정에 들어서면서 “공정위원장으로서 증인석에 서는 부담은 있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증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출석 배경을 설명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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