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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자치경찰제 완전 시행 뒤 수사권 조정하면 늦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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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자치경찰제 완전 시행 뒤 수사권 조정하면 늦어져”

입력
2018.03.30 16: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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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총장 발언에 연이틀 불편한 기색

문무일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의 검경 수사권 조정 비판 발언에 청와대가 연이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문 총장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전제로 한 수사권 조정’ 발언 관련 질문에 “문 총장 얘기의 맥락을 보면 자치경찰제가 완전히 시행이 된 뒤 그 다음에 수사권 조정을 하자고 한 것”이라며 “그러니까 이건 수사권 조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광역 단위 자치경찰은 2017년부터 자치경찰 관련 법률을 제ㆍ개정하고, 2018년 시범 실시를 거쳐, 2019년 전면 실시한다고 돼 있다. 수사권 조정은 2017년까지 안을 마련해 2018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문 총장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다”며 수사권 조정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자 수사권 조정을 늦출 수 없다고 청와대가 재반박한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총장이 얘기한 자치경찰이라는 게 대통령 공약으로 생각한 자치경찰제, 지방분권위원회에서 만들어낼 자치경찰제와는 성격이 다른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자치경찰제 변수를 들고 나온 게 수사권 조정 시간 끌기용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모르겠다”고 했고, ‘청와대 입장에선 총장이 할 수 있는 말을 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도 “조금 지켜보겠다. 논의를 해봐야겠다”라고 답했다.

문 총장은 지난해 12월에도 적폐청산 수사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고, 지난 13일 국회 사법개혁특위 업무보고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반대를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전날 대변인 명의 공식입장문을 통해 “자치경찰제 문제는 자치분권위원회가 다룰 문제로 시간이 필요하며, 자치경찰제를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가면서 수사권 조정도 병행해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문 총장 발언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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