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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제도 개선 원하지만… 28%만 ‘건보료 인상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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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제도 개선 원하지만… 28%만 ‘건보료 인상 찬성’

입력
2018.01.2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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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7 의료서비스경험조사 발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10명 중 6명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제도의 개선을 원하지만,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추가 지불하겠다는 사람은 절반(3명)에 그쳤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전국 5,000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 1만1,098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10일부터 11월3일까지 실시한 '2017 의료서비스경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의 57.4%는 병·의원 이용 접근성, 건강보험 및 의료비 지원, 의료인력 및 시설 등을 포함하는 보건의료제도가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변화의 필요성을 가장 크게 느끼는 연령은 경제활동이 활발한 30대(63.6%)와 40대(60.9%) 였다.

그러나 ‘의료비 부담 경감, 보장성 확대 등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사람은 28.1%에 그쳤다. ‘보통이다’는 28.8%, ‘그렇지 않다’는 42.8%, ‘모르겠다’는 0.3%였다. 추가 부담 의향을 명확히 밝힌 연령층은 30대(31.9%)와 40대(28.8%)에 비해 60세 이상(25.7%)은 낮았다.

지난해 1월부터 10개월여간 응답자의 67.9%는 병ㆍ의원, 한방 병ㆍ의원 치과병ㆍ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다. 의사의 서비스에는 83.2%, 간호사의 서비스에는 86.6%가 만족했다고 답했다. 89.1%는 ‘의사가 예의있고 정중하게 대해주었다’고 답하는 등 긍정적 느낌을 받았지만, ‘의사에게 질문이나 걱정을 충분히 말할 수 있었다’는 답은 78.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응답자의 90.9%는 예약 등을 통해 희망하는 날짜에 진료를 받았고, 진료를 위해 기다린 기간은 평균 1.4일이었다. 진료 당일 외래 접수 후 기다린 시간은 평균 20.8분이었는데, 환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병원(26.4분)이 의원(18.9분)보다 7분 이상 길었다.

이 밖에 지난 1년간 비용 부담 때문에 의료서비스 이용(만성질환 기준)을 포기한 경우도 있었다. 의료비 때문에 의료기관을 아예 찾아가지 못한 비율은 2.6%, 추가적인 진료나 치료를 포기한 경우도 3.8%로 나타났다. ‘의사에게 처방은 받았으나 의약품을 구매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답도 1.6%였다. 이번 조사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매년 국가 간 비교자료로 쓰이며 환자 위주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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