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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의혹 한진그룹 현장조사… 한진家 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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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의혹 한진그룹 현장조사… 한진家 전방위 압박

입력
2018.04.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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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총수 일가 관세포탈 혐의를 조사 중인 관세청 조사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전산센터에서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한진그룹 총수 일가 관세포탈 혐의를 조사 중인 관세청 조사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전산센터에서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진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포착하고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논란이 경찰과 관세청 수사로 이어진 가운데, 공정위까지 한진그룹 총수일가에 칼날을 빼든 것이다.

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일부터 대한항공 기내판매팀 등 다수 한진그룹 계열사에 기업집단국 소속 조사관 30여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내판매팀은 대한항공 기내에서 판매하는 면세품 등을 관리하는 부서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기내면세품을 납품 받는 과정에서 공급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고 총수일가가 운영하는 회사를 중간에 끼워 넣어 이들에게 ‘통행세’를 보장해준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최근 대한항공에 기내면세품을 납품하는 한 무역업체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세 자녀 원태ㆍ현아ㆍ현민씨가 모두 공동사업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내면세품 판매 관련 통행세,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한진그룹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 아니다. 공정위는 2016년 11월 “대한항공이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에 일감을 몰아주며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1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당시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는 조 회장 자녀 3명이 지분을 각각 100%, 85% 보유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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