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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으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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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으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구속

입력
2018.02.07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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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임대주택 불법 분양으로 2조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7일 검찰에 구속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거쳐 “주요 혐의사실 중 상당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주택 분양 전환가를 매겨 2조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인 명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 넣어 100억원대 자금을 빼돌리거나 200억원대 퇴직금을 매제에게 지급한 혐의, 조카가 운영하는 하도급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다른 업체들에게 입찰가를 높게 써내라고 압박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법원을 속인 혐의도 적용했다. 이 회장은 2004년 27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차명주식 대납을 통한 피해회복 약속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결정했지만, 이 회장은 석방된 후 차명주식을 본인 명의로 이전한 뒤 본인 세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했다. 법원에는 “주식을 양도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다.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실제 들어간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를 매겨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부당이득을 챙긴 데 이 회장이 관여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부인 명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 넣어 100억원대 자금을 챙기거나 매제에게 200억원에 달하는 거액 퇴직금을 지급한 혐의(특가법상 횡령), 조카가 운영하는 하도급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다른 협력업체에 고가에 입찰하라고 압력을 넣은 혐의(입찰방해)도 있다.

이 회장 측을 협박해 5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전직 부영 계열사 직원이자 비자금 관리인 박모씨도 구속됐다. 박씨는 각종 공사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이 회장 측을 협박해 2011년부터 4년간 총 5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등)를 받고 있다.

이 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부영 고문과 전무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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