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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희롱, 주무부처에서 직접 사건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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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희롱, 주무부처에서 직접 사건 지휘

입력
2017.11.28 15: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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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불이익 땐 기관장 제재

소문 유포자 제재안도 마련키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2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2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등 고위직에 의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상급기관인 부ㆍ처ㆍ청에서 직접 사건을 지휘ㆍ감독하게 된다. 또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고, 소문 유포자도 제재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대두되자 공공부문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강력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공공기관은 조치 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와 상급기관에 의무 제출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은 기관은 공공기관 감사 및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성희롱 ‘2차 피해’방지 대책도 마련됐다. 신고한 피해자가 원하면 업무 배치 전환이나 휴가 사용을 통해 가해자와 즉시 분리 조치하며, 소문 유포자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 중 제재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성희롱 사건에서 빈번한 사건 은폐ㆍ축소를 막기 위해 상담ㆍ조사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했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기관장이 제재를 받는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피해자 및 신고자에 불리한 처우를 했을 때 기관장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 적용 받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앞으로 제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에 매년 신고ㆍ접수되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500여건 중 피해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은 30여건으로 파악된다.

또 공공기관도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인사제재 조치를 공무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적용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성희롱에 대한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은 현재 강등ㆍ감봉 수준에서 강등ㆍ정직으로 상향하도록 추진 중이다. 고위직에 대해서는 인사나 처우 등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조직 내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용역 노동자 보호를 위해 각 기관이 용역 근로계약을 맺을 때 성희롱 방지조치 사항을 넣도록 했다. 2019년까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4,946곳에 대해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과 성희롱 발생 실태 등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조직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성희롱 피해를 방관하거나, 신고해도 은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공공부문이 선도해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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