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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드부지 70만㎡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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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드부지 70만㎡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입력
2017.06.0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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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이후 4기 추가 배치 결정”

절차적 투명성 위한 범정부합동 TF 가동

지난 4월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성주=연합뉴스
지난 4월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성주=연합뉴스

청와대는 7일 경북 성주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주한미군에 공여된 70만㎡의 부지 전체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국방부의 주장을 일축하고 일반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는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뒤에 결정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제공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실제 사업면적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며 “일부 언론에서 사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사업면적 10만㎡를 언급했는데 이는 군사시설면적과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25일 제출한 보고서에는 해당지역에 설치하려 했던 기지 전체면적이 70만㎡였다”면서 “1단계 공여부지가 32만㎡였고, 이 중 레이더ㆍ발사대 등 군사시설이 약 8만㎡”라고 말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33만㎡ 이하 국방군사시설 설치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 때문에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부지 면적을 33만㎡ 이하로 낮추려 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방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착수한 것은 지난해 11월 20일이고, 주한미군이 사업면적을 제출한 것은 올해 3월”이라며 “사드 부지의 설계도면도 없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부지 면적을 끼워 맞췄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가 법적 투명성과 절차를 생략하면서까지 기습적으로 이뤄질 사안인지 의문을 갖고 있다”며 “미국이 괌에 사드를 배치할 때에도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3개월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미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와 X-밴드레이더는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해서 굳이 철회해야 할 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 중에도 계속 가동될 것이란 설명이다. 추가 반입된 4기의 배치 여부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절차적 투명성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범정부합동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TF는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조사하고 향후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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