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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쑥해진' 신동빈, 법정구속 후 체중 10㎏ 이상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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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쑥해진' 신동빈, 법정구속 후 체중 10㎏ 이상 줄어

입력
2018.07.0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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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공판 출석하는 신동빈(왼쪽) 과 9일 항소심 7회 공판에 출석하는 신동빈의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ㆍ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공판 출석하는 신동빈(왼쪽) 과 9일 항소심 7회 공판에 출석하는 신동빈의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ㆍ 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의 몸무게가 지난 2월 법정구속 이후 4개월여 만에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롯데그룹의 각종 현안이 쌓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신장이 177㎝인 신동빈 회장은 평소 78~80㎏ 몸무게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지난 2월 13일 서울구치소에 갇힌 이후 4개월여가 지난 6월에는 몸무게가 60㎏ 후반대로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은 평소 지병도 없고 건강하셨는데 수척해진 모습이어서 안타깝다"며 "법정 구속된 현실을 갑갑하게 여기며 스트레스가 심해진 것이 체중이 감소한 원인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 뇌물공여'와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 뇌물공여'와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상대적으로 짠 구치소 음식도 신 회장의 체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평소 담백하게 음식을 먹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서울구치소 찬과 국 등은 짠 편이어서 식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입맛도 떨어져 식사를 채 못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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