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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화재 실화 혐의 오토바이 운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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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화재 실화 혐의 오토바이 운전자 입건

입력
2015.01.1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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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 사고를 수사중인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불이 처음 시작된 오토바이의 운전자 김모(53)씨를 16일 실화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 10일 실수로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게 해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를 두 차례 조사하는 한편 폐쇄회로(CC)TV 영상 정밀 분석과 현장감식을 통해 대봉아파트 1층 주차장 내 김씨 소유의 4륜 오토바이(대림 올코드 100cc)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김씨가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CCTV 판독 결과 최초 발화는 김씨가 주차한 오토바이를 잠시 살펴보고 자리를 뜬 지 1분 30여 초 지나서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불은 오토바이 키박스 부근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키가 잘 돌아가지 않아 오토바이를 한참 살폈다”고 진술했고 전문가들도 키박스 화재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CCTV 영상과 불에 탄 오토바이 잔해물을 수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오토바이에 결함이 있었는지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또 대봉그린아파트와 드림타운 허가 당시 10%의 업무용 시설(오피스텔)을 원룸으로 늘리는 일명 ‘세대 수 쪼개기’ 의혹과 ‘방화문 부실 시공’ 의혹 등 건축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수사해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건축주도 입건할 계획이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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