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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시 남북정상회담 지원 “선거법 위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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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시 남북정상회담 지원 “선거법 위배 아니다”

입력
2018.04.24 04:4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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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선관위 “조례 만들면 가능”

무료 공연은 되고 기념품엔 제동

외신기자ㆍ일반인 DMZ 답사 추진

23일 오전 서울시청 구청사 건물 외벽에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기원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고영권기자 youngkoh@hankookilbo.com
23일 오전 서울시청 구청사 건물 외벽에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기원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고영권기자 youngkoh@hankookilbo.com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시의 남북정상회담지원단 추진과 관련해 회담 성공을 기원하고 이를 홍보하는 행사를 개최ㆍ후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시의 남북정상회담지원단 활동이 가시화 하고 있다.

23일 서울시선관위 등에 따르면 시 선관위는 최근 서울시에 이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을 보내면서 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조례 등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여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27일 판문점에서 열릴 예정인 회담을 앞두고 수도 서울을 적극 홍보하는 회담 지원단을 추진하며 6ㆍ13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 같은 활동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에 대해 시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본보 4월 11일자 12면)했다.

시는 회담지원단 추진과 관련해 시 선관위에 ▦(서울시향 공연ㆍ북한영화제 등) 무료 축하공연 ▦홍보행사 물품 무료제공 ▦버스ㆍ택시ㆍ공용차량 홍보 스티커 ▦회담 홍보영상 송출 ▦가로수 한반도기 배치 ▦서울광장 한반도 꽃밭 ▦기자설명회를 통한 회담 지지의사 표명 ▦외신기자 대상 비무장지대(DMZ)ㆍ도라산 전망대 등 답사 ▦홈페이지ㆍ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회담 지지ㆍ홍보 ▦분단지역 투어 프로그램 운영 등을 문의했다.

시 선관위는 무료 축하공연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홍보행사도 조례에 근거가 있다면 가능하지만 기부행위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한반도 그리기’나 ‘통일 기원 엽서 쓰기’ 행사에서 참가에 필수적인 도화지ㆍ엽서 무상 제공은 괜찮지만, 한반도 모양 배지를 나눠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외신기자 대상 분단 지역 답사나 무료 셔틀버스 운행은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도 어떤 형식이냐에 따라 선거법 위반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일반인 대상 분단지역 투어 프로그램도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하되 통상적인 가격보다 낮은 참가비를 받으면 안 된다고 했다. 시 선관위는 회담 성공을 기원하는 홍보물 게시나 영상은 선거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이 아니면 괜찮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서울광장에 한반도 모양 꽃밭을 조성한 데 이어 시청 구청사 외벽에 박원순 시장을 담지 않은 회담 홍보 현수막을 내걸었다. 시는 5,000원 정도를 받고 분단지역을 셔틀버스로 여행하고 강의와 점심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안도 구상하고 있다. 시는 ‘평창 올림픽 지원 특별법’과 같은 관련 조례 제정도 검토 중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남북정상회담 지원 점검회의’을 열어 “이번 회담은 ‘디스 카운트(저평가)’된 서울의 도시 경쟁력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고 서울-평양 교류에서도 양 도시에 상주 대표부 설치 같은 획기적인 전환이 있게 될 것”이라며 “정상회담 축하를 넘어 시 차원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조직도 정비하고 자세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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