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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2세 100% 소유기업, 내부거래 비중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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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2세 100% 소유기업, 내부거래 비중 66%

입력
2017.09.2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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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 그룹 내부거래 12% 달해

수직계열화 구조 SK 23% 넘어

반복 위법 과징금 최대 80%로

내부거래 비중 많은 대기업 집단/2017-09-21(한국일보)
내부거래 비중 많은 대기업 집단/2017-09-21(한국일보)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내부거래’(계열사간 상품ㆍ용역 거래) 비중도 커지는 경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벌 2세가 지분을 100% 소유한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66%에 달했다. 매출이 100억원이라면 이중 66억원은 계열사간 거래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16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 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27개 그룹(소속 1,021개 회사)의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은 12.2%, 금액은 152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5년에 비해 비중은 0.5%포인트 늘고, 금액은 4.4%(7조1,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내부 거래 금액이 줄었다고 계열사간 거래가 감소했다고 보긴 힘들다. 대기업 집단 지정기준 상향(자산총액 5조→10조원)으로 분석대상이 47개에서 27개 그룹으로 줄어든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면 지난해도 내부 거래 금액은 더 커졌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더구나 총수일가 2세의 지분율과 내부거래의 비례 관계는 더욱 선명해졌다. 총수 2세의 지분이 20% 이상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4%였지만 지분이 100%인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66.0%까지 올라갔다. 이는 전년(59.4%)보다 6.6%포인트나 상승한 수치다. 총수 2세 소유기업으로 일감을 몰아줘 경영권 승계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에 내부거래가 활용되고 있다는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도 증가세를 보였다.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30%(비상장사 20%) 이상인 기업이다. 대상 계열사는 모두 80개로,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은 14.9%였다. 이는 2015년(12.2%)보다 2.7%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대기업은 SK로, 전체 매출의 23.3%나 됐다. 포스코(19.0%)와 현대차(17.8%)가 그 뒤를 이었다. 남동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자동차나 석유화학, 전자 업종은 사업 특성상 수직계열화가 이뤄진 경우가 많아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도 마련, 다음달 10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가중처벌’의 한도를 현행 50%에서 80%로 강화하는 게 골자다. 가령 기업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3년 이상 저지른 경우 종전에는 산출 과징금(관련 매출액 X 최대 2%의 부과 기준율)에 50%를 가중해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80%까지 가중할 수 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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