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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언론의 공적 이익에 소극적인 대법 YTN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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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언론의 공적 이익에 소극적인 대법 YTN 판결

입력
2014.11.2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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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선캠프 출신인 구본홍씨의 YTN 사장 임명에 반대해 출근저지 투쟁 등을 하다 해고된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 등 3명의 복직이 끝내 좌절됐다. 대법원은 어제 YTN 노조원들이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이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해직기자 6명 중 3명만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해고된 지 6년여 만이다.

YTN 사태는 MB정권 시절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낙하산 사장’ 임명과 이에 맞서 싸운 언론인들 대량해직 사태의 첫 사례였다. 구씨는 MB 대선캠프 방송총괄본부장에 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까지 지낸 인물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방송사 사장으로서는 부적합했다. 그러나 MB정권 출범 때부터 내정설이 나돌던 그는 2008년 5월 사후추인 절차에 불과했던 사장공모와 주주총회를 거쳐 YTN 사장이 됐다. 이에 YTN노조와 기자협회는 구씨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출근저지 및 인사명령 거부, 생방송 중 피켓시위 등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측은 투쟁을 주도한 기자들을 대거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6명을 해고하고 6명은 정직, 8명은 감봉 처분했다.

1심과 항소심ㆍ상고심 모두 이들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징계수위로 해고가 적정한가에 대한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먼저 “공정보도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이 필요 불가결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행위가 이런 ‘공적 이익’을 위한 것이란 점,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사회통념상 해고 사유는 아니라며 전원 해고무효 판결을 내렸다. 반면 항소심과 대법원은 “공적 이익을 위한 목적을 참작하더라도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측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1심에서 지적했듯이 언론의 존재이유인 공익의 가치를 등한시한 채 내세운 ‘사회통념’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더구나 판결을 내리는 데 3년7개월이나 걸린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 사이 YTN 사태를 신호탄 삼은 듯 MBC 등에서도 기자와 PD 등에 대한 무더기 해고 및 징계가 이어졌고, 공영방송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번 판결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3년간 보수화로 역행한 대법원에 대한 우려도 더욱 커졌다. 역시 낙하산 사장의 전횡에 맞서 파업했다가 해고된 MBC 기자 등 7명에 대한 1, 2심의 해고무효 판결도 뒤집힐지 모른다는 걱정까지 나온다. 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대법원 구성부터 시급히 다양화해야 할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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