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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초 학생 40명 결국 전원 전학…학교법인 ‘무단 폐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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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초 학생 40명 결국 전원 전학…학교법인 ‘무단 폐교’ 고발

입력
2018.03.0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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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부교육지원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은혜초등학교 학교 운영 관련 협의회에서 학부모 대표들이 김영근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부교육지원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은혜초등학교 학교 운영 관련 협의회에서 학부모 대표들이 김영근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사립학교인 서울 은혜초 학생들이 결국 전원 전학 수순을 밟게 됐다. 학교법인 측이 학생 감소로 인한 재정적자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폐교를 추진했다가 철회했음에도 정상화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다.

서울시교육청은 6일 오후 서대문구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은혜초 학부모들과 비상대책회의를 한 결과 학생을 전원 전학시키고 학교법인의 무단 폐교 강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폐교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다. 이날 현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등록된 은혜초 재학생은 약 40명이다.

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은혜학원의 학교 정상화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2018학년도 교육과정을 수립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노력이 미흡했고 ▦담임 배정에서도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잔류 학생 수 파악 및 이에 따른 고액의 수업료 책정 등으로 인한 갈등 상황을 야기했고 ▦교사들로부터 전학을 종용 받고 있다는 학부모들의 민원을 유발해 온 탓이다. 시교육청은 이날 회의에 은혜학원 관계자도 참석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은혜학원은 지난해 12월 28일 서부교육지원청에 일방적인 폐교 통보를 했지만, 교육청은 후속 대책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인가를 내주지 않았다. 은혜학원은 지난 1월 23일에는 시교육청과 ‘학교 정상화에 최선을 다한다’는 데 합의했으나, 새 학기 개학일인 2일까지도 교장 및 교감 직무대리ㆍ담임교사를 임명ㆍ재임용하지 않는 등 학사 준비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은혜초 학생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희망하는 공립학교(서부, 중부, 강서, 남부교육지원청 관내)에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전학 부적응 학생에 대해서는 심리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초등교육법 위반 등 혐의로 은혜학원을 고발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당국의 인가 없이 폐교를 강행한 학교법인 책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이날 은혜초 학부모들은 성명을 통해 “교육청이 은혜초와 정상화 합의 후 매일 장학사를 파견해 관리ㆍ감독한 결과가 이렇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면서 “실패한 행정에 대한 교육감의 책임 있는 입장표명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앞으로 이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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