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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폭행하면 학생-학부모 함께 특별교육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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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폭행하면 학생-학부모 함께 특별교육 받아야

입력
2016.07.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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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교권침해 관련 특별법 시행

협박, 명예훼손 등 침해 유형 규정

교원에겐 심리치료, 법률자문 제공

교총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해야”

2014년 9월 23일 오전 A고교 2학년 화학생물실. 박모(여) 교사가 “조용히 해”라고 학생들한테 주의를 줬다. 수업이 시작된 지 한참 지났지만 학생 두 명이 잡담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교사가 “나가서 이야기한 뒤 돌아오라”고 질책하자 한 학생이 “×나 ×쳐”라고 욕설을 하더니 급기야 철제 의자를 교사에게 집어 던졌다. 의자는 박 교사 얼굴과 왼팔에 맞았고 어깨 관절이 찢어지면서 그는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박 교사는 수술비 500만원은 받았지만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 교단을 떠났다.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이 저지르는 교사 폭행 사건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26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ㆍ중ㆍ고교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된 학생의 교사 폭행 건수는 83건이다. 2014년(86건)보다 다소 감소했지만 2013년(71건)과 비교하면 16.9% 늘어난 수치다.

유형별로 보면 학생에 의한 폭언ㆍ욕설이나 수업 진행 방해는 감소하고 있지만 교사 성희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62건이었던 교사 성희롱은 2014년 80건, 지난해 107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2011년 287건이었던 교권 침해 상담(학부모 가해 포함) 건수는 지난해 488건으로 4년 새 1.7배가 됐다.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교사를 상대로 폭행과 협박, 명예훼손 등 교권 침해 행동을 한 학생은 학부모와 함께 의무적으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특별교육에서 학생은 자기 이해 및 대인 관계, 갈등 해결 능력과 분노ㆍ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학부모는 학생 이해와 양육 시 바람직한 보호자 역할을 각각 배우게 된다. 내년 3월까지 교권이 침해된 교원을 대상으로 심리치료와 상담, 법률 자문 등을 제공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도 전국 시ㆍ도교육청에 설치된다. 시행령은 교육 활동 침해 유형을 폭행과 협박, 명예훼손, 손괴, 성폭력 범죄, 불법 정보 유통 행위, 기타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행위로 명시했다. 지금까지는 교권 침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안마다 학교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왔다.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은 교권 강화를 위해 좀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내 “심각한 교권 추락 현실을 감안하면 시행령이 사후 조치에만 머물러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며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학교장의 징계 처분에 강제 전학 및 학급 교체 추가 ▦학부모가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는 교권 추락의 원인인 시장주의 교원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는 입장이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교사를 특별한 존재로 상정하고 교권에 도전하면 응징한다는 식의 발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교사를 통제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성과급으로 경쟁시키는 대신 자율성ㆍ전문성을 보장하는 것이 교권 회복을 위한 근본적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임종화 좋은교사운동 공동 대표는 “교육적이라는 점에서 처벌보다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운영을 얼마나 내실화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일단 시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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