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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데… 색깔 페트병 퇴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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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데… 색깔 페트병 퇴출될까

입력
2018.04.24 18: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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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라면용기 등 5개 품목 우선 선정

탈부착 어려운 라벨ㆍ코팅 재질 등

재활용 저해요소 설계부터 반영

미이행시 인터넷에 평가결과 공개

생산업체들 자발적 참여 미지수

“페널티ㆍ세제혜택 병행 검토해야”

색깔 페트병 퇴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 게티이미지뱅크
색깔 페트병 퇴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 게티이미지뱅크

색깔이 제각각이어서 재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유색 페트병 등에 대한 평가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생산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 등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좀더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제1차 제품 순환이용성 평가계획(2018년~2020년)’을 수립하고 25일부터 페트병 등에 대한 순환이용성 평가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순환이용성 평가는 제품이 폐기될 때 재활용 저해요소를 평가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제품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올해는 ▦음료수 페트병 ▦샴푸ㆍ세정제 페트병 ▦컵라면용기ㆍ식품 포장용 받침대 등 발포합성수지 ▦폴리염화비닐(PVC)랩, ▦폴리프로필렌(PP)ㆍ폴리에틸렌(PE)ㆍ폴리스타이렌(PS)재질의 음료 용기 등 5개 품목에 대해 평가한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다양한 재질을 혼합하거나 탈착이 어려운 라벨 등을 사용해 개선이 시급한 5개 제품을 올해 평가 대상으로 우선 선정했다”고 말했다.

내년에는 멸균 종이팩과 냉장고, 토너카트리지가, 2020년에는 자동차부품과 비데가 평가 대상이다. 평가는 ▦순환이용ㆍ적정처분 가능성 ▦폐기 후 중량ㆍ부피ㆍ재질ㆍ성분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 ▦내구성 등 4개 항목으로 이뤄진다.

이날 내놓은 큰 틀의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그동안 재질이 다르고 떼기 어려운 접착물을 이용해 재활용이 어려웠던 페트병의 경우 무색ㆍ투명 단일 재질과 접착물이 남지 않는 수용성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또 컵라면용기 등으로 주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의 경우 흰색ㆍ무코팅 재질 사용을 권고하기로 했다. 발포합성수지는 흰색ㆍ무코팅 재질만 재활용 가치가 있어 유색 재질과 섞여서 수거될 경우 전량 폐기돼 재활용률이 크게 떨어졌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생산자, 재활용업자, 시민단체 등과 평가 제품들을 선정하고 10월쯤 세부 가이드라인을 확정한다는 목표다. 환경부는 이를 토대로 각 생산자에게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생산설비 변경 등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1년간 이행기간을 부여한다. 이후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으면 인터넷에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단순히 결과를 공개한다고 해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은 “평가 가이드라인의 방향성은 맞다”면서도 “지키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주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기업에게는 세제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역시 “소비자들이 환경에 저해되는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까지 이어져야 기업들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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