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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과반 신생노조에 대표성 부여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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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과반 신생노조에 대표성 부여 문제없다”

입력
2017.11.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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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하나만 있던 회사가 새로 생긴 노조를 교섭 대표로 인정한 뒤 단체협상을 체결하기로 했다면 기존 노조와 단체협상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동계는 기존 노조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자동차부품제조업체 K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 취소 소송에서 사측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복수의 노조가 교섭요구노조로 확정되고, 그중에서 다시 모든 교섭요구노조를 대표할 노조가 선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예정해 설계된 제도”라며 “(K사처럼) 다른 노동조합의 의사를 반영할 만한 여지가 처음부터 없었던 경우엔 교섭대표노조의 개념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K사는 2013년 3월 사내 유일 노조인 금속노조 산하 사내하청분회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K사에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가 노조원으로 활동하는 새 노조가 설립되자 사측은 이듬해 1월 새 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선정해 교섭에 들어갔다. 기존 노조인 사내하청분회는 “교섭요구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냈고, 중노위는 기존 노조의 손을 들어 줬다. 회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교섭대표 노조의 지위를 2년간 유지하도록 한 노조법 시행령이 단일노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1, 2심 재판부는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 기간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노조가 여러 개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관계자는 “기존 노조가 교섭권을 행사하고 있을 때 사용자가 새 노조를 만들어 악용할 소지가 있다”라며 “새 노조가 만들어져도 기존 노조의 대표성을 최소 2년은 인정해 주는 등의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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