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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167일 만에… 세월호 진상규명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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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167일 만에… 세월호 진상규명 첫걸음

입력
2014.09.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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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법 협상 극적 타결, 여야 합의로 특검 후보 추천

유족 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 가족대책위는 "거부" 반발

30일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국회 본회의도 열렸다. 150일 동안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던 국회는 이날 세월호 정국으로 미뤄졌던 90개 법안을 일괄 처리했다. 오대근기자 inliner@hk.co.kr
30일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국회 본회의도 열렸다. 150일 동안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던 국회는 이날 세월호 정국으로 미뤄졌던 90개 법안을 일괄 처리했다. 오대근기자 inliner@hk.co.kr

여야는 30일 진통을 거듭해온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참사 발생 167일만에 비로소 진상규명의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조사 범위, 특별검사 추천 단계에서 유가족의 참여 여부 등 풀어야 할 난제도 여전하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8시간에 걸쳐 세월호법 제정안에 대한 마라톤 협상 끝에 5개항의 합의문을 확정ㆍ발표했다. 두 원내대표는 1, 2차 잠정합의가 무산된 점을 의식해 합의문에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의 서명도 함께 기재해 정치적 무게감을 높였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8월 19일 양당 원내대표간 2차 잠정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야 합의로 4명의 특별검사 후보군을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키로 했다. 특검 후보군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인사는 배제키로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유족의 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2차 잠정합의 당시 7명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원 중 여당 몫 2명을 추천할 때 야당과 유족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날 합의는 여기에 더해 특검 후보 추천 시에도 야당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당초 새정치연합과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특검 후보를 추천할 때에도 유가족이 참여하도록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이 상설특검법의 취지에 반한다며 완강히 거부해 결론이 유보됐다. 지난 6월 발효된 상설특검법은 특검후보추천위가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토록 하고 있다.

양당은 이번 합의안에 대해 각기 의원총회에서 추인 절차를 거친 뒤 세월호법 제정안 초안의 성안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여야는 이와 함께 세월호법과 함께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 은닉 규제ㆍ처벌법)을 10월 말까지 동시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날 협상 과정에서 새누리당 이 원내대표가 다른 두 법안의 패키지 처리를 강력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파행으로 미뤄져왔던 국정감사는 이달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진행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협상 타결에 따라 이날 오후 7시30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계류법안을 처해 지난 한 달간 이어져 온 정기국회 공전과 다섯 달간의 ‘입법 제로’ 상황도 해소됐다.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 지도부는 여야 합의에 강력 반발했다. 전명선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은 협상 타결이 발표된 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적 중립성 운운은 결국 무난한 사람을 특검에 임명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수용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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