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상 환풍구에 끼어 있다가 7시간 만에 구조된 40대는 당시 히로뽕을 투약, 환각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한 경찰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46)씨는 16일 오후 5시쯤 대구 북구 동천동 한 도로변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놓고 필로폰 0.03g을 배즙에 타 마신 뒤 환각상태에 빠져 같은 날 오후 9시쯤 인근 B아파트 15층 옥상에 올라가 환풍구로 들어갔다. A씨는 11m가량 밑으로 떨어진 12층 근처의 가로 30㎝, 세로 40㎝ 가량의 비좁은 환풍구 틈에 걸려 있다가 신음 소리를 들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17일 오전 4시쯤 구조됐다.
경찰은 “누군가 쫓아온다”는 등 횡설수설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검사한 결과 히로뽕 투약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A씨에게 히로뽕을 판매한 판매책 등을 추적하고 있다.
구출 당시 119는 환풍구와 연결된 1층 부엌 벽체를 부수고 구조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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