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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란시장 개 도축 ‘역사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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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란시장 개 도축 ‘역사 속으로’

입력
2018.05.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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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소송에 법원 기각

市 행정대집행 단행

방역복을 입은 경기 성남시 공무원들이 25일 중원구 모란시장에서 영업 중이던 개 도축업소의 시설을 철거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방역복을 입은 경기 성남시 공무원들이 25일 중원구 모란시장에서 영업 중이던 개 도축업소의 시설을 철거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 모란시장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개 도축시설이 철거됐다.

시는 25일 중원구 공무원 등 43명을 동원, A축산이 근린생활시설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운영 중인 가설건축물(몽골 천막ㆍ35㎡)과 도축시설(58.24㎡)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건축법을 위반한 채 가설건축물 안에 들여놓은 도축 작업용 시설을 거둬내 원상 복구한 것이다. A축산 업주가 지난해 12월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소송을 수원지법 행정5부가 지난 17일 기각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이로써 모란시장의 개 도축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모란시장에서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소는 1960년대 시장 형성과 함께 들어서기 시작해 2001년 54곳까지 늘었다. 2002년 한ㆍ일 월드컵 때 소비가 주춤해져 그나마 22곳으로 다시 줄었지만, 소음ㆍ악취 민원과 동물보호단체의 반발은 계속됐다.

이에 따라 시는 모란가축시장상인회와 협약을 맺고 지난해 6월을 목표로 시설 철거를 유도했다. 전체 22곳 가운데 A축산을 뺀 21곳이 동참해 음식점과 육류 도ㆍ소매, 건강원 등으로 업종을 바꿨다. 시는 업종을 전환한 업소에 비 가림 시설, 옥외영업 허용, 업종 전환 자금 알선,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했다.

하지만 A축산은 홀로 법정 다툼에 나서며 버텨왔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행정대집행으로 모란시장에서 살아 있는 개를 도축하는 시설은 모두 없어졌다. 시는 개고기 유통자체가 사라지도록 건강원 등 취급 업소의 업종 전환을 지속해서 유도할 방침이다. 수정구 태평동 도시계획시설(밀리언 근린공원) 용지에서 개 사육장과 도살장을 운영하는 도축업자들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판결이 나오는 대로 조치할 계획이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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