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ㆍ김인원 주중 재소환
부실한 검증책임 가릴 듯
이준서ㆍ박지원 36초 통화 내용 조사여부도 최대 관심사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을 당에 제보했던 이준서(40)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구속 수감되면서, 검찰 수사가 국민의당 어느 선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건을 당원 이유미(38ㆍ구속)씨 단독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검찰의 수사 확대 움직임에 반발해왔던 국민의당으로서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12일 오전 1시30분쯤 이 전 최고위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조작 가능성을 알면서도 검증을 소홀히 한 미필적 고의’ 수준이 아니라, 조작과 폭로 과정에서 이씨 이상으로 적극 가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 방향은 대선 전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인사들이 자료의 조작 가능성을 인지했거나, 부실하게 검증한 책임이 없는지 여부를 가리는 작업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자료가 진실한지 확인할 일차적인 검증 책임은 의혹을 발표한 당사자들에게 주어진다고 보고,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를 주중 재소환해 검증 과정 전반을 확인할 계획이다. 더불어 당 대선캠프가 자체적인 검증절차를 지키며 ‘필요최소한의 의무’를 다했는지, 조작가능성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부실하게 검증한 ‘미필적 고의’가 없는지 여부에 수사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에 대한 혐의가 입증될 경우, 검찰 수사의 칼끝은 이용주 의원 등 당 지도부의 관여 여부로 향하게 된다. 검찰은 공명선거추진단장이었던 이 의원을 포함한 당 지도부에 대한 소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허위 의혹을 발표하도록 승인한 당 지도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검증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문제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대선 당시 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대표가 기자회견 전인 5월 1일 이 전 최고위원과 36초간 통화에서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검찰이 조사할지 여부도 관심이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 제보가 사실이라 믿을만했다”고 주장하는데다, 이 전 최고위원 및 이씨 또한 당 윗선의 개입을 부인하고 있어 공모혐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직책에 따라 최종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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