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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2심서 감형됐지만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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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2심서 감형됐지만 징역 9년

입력
2017.07.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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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된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항소심에선 1년 깎인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이재영)는 17일 사기ㆍ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갑중(62) 전 최고재무책임자도 1년 감형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두 사람은 2012~2014년 매출액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자회사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등 방식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해 5조7,000억원대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회계조작을 통해 신용등급을 높인 뒤 은행을 속여 21조원대 대출을 받아내고, 손실이 누적됐는데도 이익이 난 것처럼 꾸며 임직원들에게 4,96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이 회계분식에 가담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이 직접 회계분식을 지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산 때 해양프로젝트 분야에서 대규모 손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허위재무제표 작성에 관여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2년도 회계 부분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인정했다.

고재호 전 사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 전 사장은 아직 1심 선고가 나지 않았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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