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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인사 금품로비 의혹 중견 변호사 탈세 구속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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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인사 금품로비 의혹 중견 변호사 탈세 구속수감

입력
2018.02.06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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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배상금(지연이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중견 변호사가 거액을 탈세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고검 특별수사팀은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조세) 등으로 최모(57) 변호사를 구속수감 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통해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최 변호사는 주민들에게 지급돼야 할 배상금 지연이자 14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배상금을 가로채 주식투자 등에 썼고, 이 과정에서 최소 수십억원에서 최대 100억원 이상을 탈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은 최 변호사가 두 차례나 거액을 탈세한 정황을 포착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두고 최 변호사와 유착 의혹이 제기된 박근혜 정부 유력인사의 수사 착수에 부담을 느낀 검찰 수뇌부가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검찰은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해 말 손영배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최 변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해왔다. 검찰은 최 변호사의 탈세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고위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금품로비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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