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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성추행한 대학 농구부 감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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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성추행한 대학 농구부 감독 벌금형

입력
2017.07.1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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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학부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도권 한 대학농구부 감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본보 2016년 7월1일자 12면 등)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대학 농구부 전 감독 김모(5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반 판사는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목격자들의 구체적인 증언 등에 비춰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14년 9월 학부모들과 회식이 진행되던 용인의 한 노래방에서 자신이 지도하던 선수의 어머니 B씨에게 다가가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고 B씨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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