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례 110만원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 징역 확정되면 당선 무효
경북 포항에서 지방선거 때 금품을 뿌린 혐의로 구속된 선거사무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포항시의원 선거사무장 K(54)씨의 법원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직계 존비속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ㆍ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2월 현 포항시의원 L씨의 출마 예정 지역구 주민을 만나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5차례에 걸쳐 110만원을 건넨 혐의다. K씨는 또 L시의원이 후보일 당시 선거사무소가 차려진 지난해 5월말부터 선거 전날까지 사무장으로 활동하며 선거 운동원 10명에게 수당을 초과해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K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8일 열린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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