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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융소득자 1만8500여명… 종합과세 신고자 중 20%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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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융소득자 1만8500여명… 종합과세 신고자 중 20% 해당

입력
2018.07.08 18:17
수정
2018.07.08 21:4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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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병구 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병구 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자와 배당으로만 연간 2,000만원 이상을 벌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 납세자 5명 중 1명은 ‘억대 금융소득자’였고, 이들의 평균 금융소득은 5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는 총 9만4,129명으로 이중 금융소득 1억원 초과 신고자는 1만8,585명(19.7%)으로 집계됐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연간 이자ㆍ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2%의 종합소득세율로 누진 과세하는 제도다. 2,000만원이 넘지 않을 경우엔 여타 소득과 분리해 14% 단일세율로 과세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중 1억원 초과 금융소득 신고자 비중은 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춰진 2013년 이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1억원 초과 금융소득자 비중은 2013년 13.1%, 2014년 15.2%, 2015년 17.6% 등 매년 증가해 재작년 20%에 육박했다. 3년간 6.6%포인트나 확대된 것이다. 이들의 1인당 평균 금융소득은 2016년 기준 5억460만원에 달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한 것도 이처럼 고액 자산가 비중이 매년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정개혁특위에 따르면 2012~2016년 이자소득 상위 10% 계층이 전체 이자의 90.5%를, 배당소득 상위 10%가 전체 배당의 94.1%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십억원대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들에게 현행 수준의 ‘부자감세’(금융소득 2,000만원까지 세율 14%로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조정에 따른 추가 세부담은 비(非)금융소득이 높을수록 커진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연간 1,500만원일 경우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1,000만원으로 낮아지면 초과분 500만원이 종합과세된다. 금융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 4,100만원(과세표준 기준)인 사람이라면 세금이 현행보다 5만원 정도 늘어난다. 종합소득 과표 기준 4,600만원 이하까진 15%의 소득세율이 적용, 분리과세 세율(14%)과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금융소득이 과표 기준 1억5,000만원을 넘는다면 500만원에 38%의 소득세율이 붙어 세금 120만원을 더 내야 한다.

일단 정부는 이 같은 특위의 권고를 7월 말 발표할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중산층의 조세 저항(약 31만명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새롭게 포함)이 우려되는데다, 가계의 부동산 자산 비중이 70%에 달하는 ‘쏠림’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공산이 있기 때문이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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