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13일 중 구속영장 방침
12일 오후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어린이는 친아버지와 계모로부터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4시22분쯤 소방당국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된 C군의 친아버지 A(22ㆍ무직)씨와 계모 B(22)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수시로 손이나 플라스틱 빗자루, 쓰레받기 등으로 폭행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밤 학대 혐의로 긴급체포한 A씨 부부에 대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13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A씨는 전처와 사이에 C군을 낳은 지 1년만인 2015년 B씨와 재혼해 8개월 된 딸도 두고 있다.
경찰은 숨진 C군이 발견 당시 온 몸에 상처가 있고, 또래에 비해 왜소한 등 학대 흔적이 보여 A씨 부부를 긴급체포한 뒤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부검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결과 C군은 소방당국에 발견되기 7시간 전인 12일 오전 8시50분쯤 숨졌다.
하지만 A씨 부부는 평소 C군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사망과는 무관하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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