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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ㆍ소상공인 반발 진화나선 노동계 “지원책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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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ㆍ소상공인 반발 진화나선 노동계 “지원책 제출”

입력
2018.07.1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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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임대료ㆍ가맹수수료 요구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측인 이성경 위원(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사용자위원들의 빈 좌석을 보고 있다. 전일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부결되자 전원 퇴장하며 회의 불참을 예고했었다. 세종=연합뉴스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측인 이성경 위원(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사용자위원들의 빈 좌석을 보고 있다. 전일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부결되자 전원 퇴장하며 회의 불참을 예고했었다. 세종=연합뉴스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이 이르면 이틀 뒤 윤곽을 드러내는 12일 최저임금은 올리되 소상공인ㆍ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을 동시에 이행하자면서 ‘을-을 갈등’ 진화에 나섰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 폭을 낮춰야 한다는 경영계의 주장에 맞서기 위해서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은 전날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ㆍ영세자영업자 보호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건의서에서 소상공인ㆍ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재벌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불공정거래 행위' 때문이라고 보고 이를 해소할 구조적 개혁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반값 임대료) ▦프랜차이즈 가맹수수료 인하(반값 가맹수수료)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지역상권 보호 ▦사회보험료ㆍ세제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지지만, 근로자와 이들이 함께 살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낮출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나 건물주의 ‘갑질’을 막는 것이 먼저라는 주장이다.

노동계와 소상공인의 연대 움직임도 드러나고 있다. 민주노총은 10일 서울 중구에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와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만원과 상가 임대료ㆍ카드 수수료 제한 제한 등 소상공인 지원책을 동시에 실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상총련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등 20여개 단체가 올해 3월 통합ㆍ출범한 새로운 소상공인 민간단체다. 노동계의 적극적인 연대의 배경에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가 무산되면서 집단반발에 나선 소상공인 업계가 있다. 사용자위원은 전원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선언했고, 이 중 소상공인연합회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한 최저임금을 따르지 않겠다”면서 갈등은 극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관계자는 “남은 이틀 동안 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면서도 예정대로 일정을 지켜나가겠다고 전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전원회의부터 노ㆍ사 양측의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출 받아 격차를 좁혀나간 후 예고한 결정시한(14일)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계획이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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