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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서 1만원짜리 점심… 의원들 피감기관과 더치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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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서 1만원짜리 점심… 의원들 피감기관과 더치페이

입력
2016.09.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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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떨어져 식사하기도

26일 국토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조정식 국토위원장(오른쪽부터)과 강호인 국토부 장관, 이충재 행복청장, 이병국 새만금청장이 점심 식사를 끝내고 직접 계산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26일 국토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조정식 국토위원장(오른쪽부터)과 강호인 국토부 장관, 이충재 행복청장, 이병국 새만금청장이 점심 식사를 끝내고 직접 계산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6일 시작된 국정감사 오찬 풍경까지 바꿔놓았다. 과거 단골로 찾았던 고급 식당 대신 값싼 구내식당을 이용하는가 하면 국회 상임위원장과 피감기관장이 각자 카드로 ‘더치페이’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김영란법 시행(28일)까지는 이틀 남았지만 미리 적응하자는 차원이다.

이날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에서 외교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점심을 외교부 청사 1층 구내식당에서 더치페이로 해결했다. 특히 이날 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피감기관과 떨어진 별도 좌석에서 점심을 먹어 눈길을 끌었다. 과거 같으면 진수성찬이 마련된 고급 한정식당에서 피감기관 접대를 받았지만 이날 오찬 메뉴는 갈비탕에 계란찜, 생선구이, 멸치볶음 등 외교부 직원들과 동일한 1만원짜리 메뉴였다. 또 의원과 보좌진의 밥값 85인분은 외통위 행정실이 지불했다.

외통위원장인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어차피 모레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국감을 시작하면서 새로 시행될 김영란법에 맞춰 이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했다”며 “피감기관과 떨어져서 식사를 한 것도 같은 취지”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국감기간 중 피감기관은 소관 상임위원회 국회의원의 직무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사교 등의 목적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 3만원 이하의 식사도 불가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상임위원장과 국토교통부 장관, 피감기관장이 각자 신용카드로 밥값을 내 주목을 받았다.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정식집에서 국토위 소속 의원들과 국토부 관계자 40여명이 식사를 한 가운데 국토교통위원장인 조정식 더민주 의원과 강호인 국토부 장관, 이충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 등 4명이 각자 신용카드로 직원들의 식사비용을 따로 계산한 것이다. 앞서 국토위는 국감 전 피감기관에게 ‘국회의원 2만5,000원, 보좌관 1만5,000원’의 금액을 마지노선으로 정해 이에 맞게 식사 메뉴를 준비해주면 식대를 지불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김영란법 바람은 서초동에도 불었다. 이날 서울 서초동에서 대법원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애초 인근 식당에서 위원회 경비로 점심을 해결하려 했지만 김영란법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의식한 듯 대법원 측에 구내식당 이용 가능 여부를 문의한 뒤 구내식당에서 비빔밥과 호박전이 나오는 1만원짜리 메뉴로 대체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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