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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대비해 전국 지방공공기관에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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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대비해 전국 지방공공기관에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입력
2016.08.2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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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 의무화…내년부터 이수실적 경영평가 반영

미리 선발된 일부 지방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들이 29일 서울 성동구 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교육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미리 선발된 일부 지방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들이 29일 서울 성동구 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교육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지방공기업과 지방 출자ㆍ출연기관들에 청탁방지담당관이 지정된다. 또 대상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관련 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교육 이수 정도를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행정자치부는 다음달 28일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인 서울메트로 등 143개 공기업과 305개 출자·출연기관 등 총 448개 대상기관에 이달 말까지 청탁방지담당관을 1명씩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대상기관 근무 인력은 총 8만 4,000여명으로, 청탁방지담당관은 각 기관 소속 임직원의 부정청탁ㆍ금품 수수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과 상담, 신고 접수·처리 및 내용의 조사 등을 총괄하게 된다. 담당관 지시 아래 관련 업무를 진행할 인력은 각 기관에 따라 별도로 구성된다.

부정청탁과 관련된 청렴교육도 대폭 강화된다.

행자부는 다음달 중으로 4차례에 걸쳐 권역별로 지방공공기관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진행한다.

또 오는 10월부터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운영중인 지방공공기관 직원 대상 교육과정에 청탁금지법 관련 강좌를 개설해 관련 교육을 강화한다. 현재 60개 과정으로 운영 중인 교육과정에 청탁금지법 관련 강좌를 상설 개설하는 것으로, 행자부는 내년부터 청렴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청렴관련 교육 이수 실적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을 개정하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에도 교육 비중을 강화키로 했다. 현재 경영평가에서 교육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경영평가 점수 100점 만점에 3점 가량이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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