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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제3노총 개입설…MB노총으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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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제3노총 개입설…MB노총으로 불렸다

입력
2018.06.19 18:00
수정
2018.06.19 22: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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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ㆍ서울지하철노조 탈퇴 과정서 행정해석 기준까지 낮추며 종용 노사정 신년인사회에도 참여시켜 “민노총 탈퇴 무효” 법정 판결에 朴 정부 지원 끊겨 역사 속으로
19일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양대 노총 중심의 노동운동을 분열시키려 공작을 벌인 정황이 포착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자 노사협력정책관 직원들이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19일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양대 노총 중심의 노동운동을 분열시키려 공작을 벌인 정황이 포착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자 노사협력정책관 직원들이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19일 검찰의 고용노동부 압수수색은 7년 전 이명박 정부가 양대노총 중심의 노동운동을 분열시키려 수억 원을 들여‘제3노총’인 국민노총을 출범시켰다는 의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민노총은민주노총 산하 일부 노조가 상급단체를 탈퇴하면서 중도 온건 성향의 제3지대 노동운동을 만들겠다고 선언하며시작됐지만, 정부가 바뀐 후 지원이 끊기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국민노총은 2011년복수노조가 허용된 후 공식 출범했다. 대립과 투쟁 중심에서 벗어나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노사관계 형성을 목표로 했으나 중심 세력이었던 인천과 서울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과정에서부터 잡음이 만만치 않았다. 기존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을 탈퇴하려면 총회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2009년 3월 인천지하철노조가 민주노총 탈퇴 찬반투표를 벌인 총회에서는 반대표가 많아 부결됐다.

그런데 투표 직후 노조의 질의에 고용부는 과반수 찬성만으로도상급단체 탈퇴가 가능하다고 갑자기 행정해석의 기준을 낮췄다. 결국 인천ㆍ서울지하철 노조는 차례로 재투표를 거쳐 민주노총을 탈퇴했고 이들을 중심으로 2010년 3월 제3노총의 전신인 새희망노동연대가 만들어졌다.노동계 관계자는“당시 행정해석 변경을 담당했던 이채필 노사협력정책국장이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고용부 장관까지 ‘고속 승진’을 거듭한 것만 봐도정부가 의도적으로 민주노총을탄압하기 위한 행정해석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별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설도 파다했다.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로 국정원이 국민노총 설립에 수억원의 자금을 대고 조직적인 민주노총 분열 공작을 펼쳤다는 것이다. 또 상급단체에 미가입됐던 노조들이 고용부의 노동단체지원금을 받은 후 약속이라도 한 듯 국민노총에 가입하는 등 국민노총 출범에 정부의 입김이 컸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노동계는 국민노총을 ‘엠비(MB)노총’이라 불렀을 정도다. 이 같은 논란 속에서 국민노총은 2011년 11월 정연수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을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100여개 노조, 3만 조합원 규모로 문을 열었다.

[저작권 한국일보]제3노총(국민노총)추진 일지_김경진기자
[저작권 한국일보]제3노총(국민노총)추진 일지_김경진기자

2009년 말 기준으로 각 노총의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 74만여명, 민주노총 59만여명으로 당시 국민노총의 조합원 수는 현저하게 적었다. 정부는 노ㆍ사ㆍ정 신년인사회에 한국노총대신 국민노총을 참여시키는 등 ‘밀어주기’를 지속했으나 국민노총의 봄은 길지 않았다. 국민노총 조합원 3분의 1에 가까운 최대 세력인 인천ㆍ서울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건이 법정 분쟁에 휘말렸고 법원에서 1, 2심 모두 ‘탈퇴는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로 정권이 넘어가면서 국민노총에 대한 예산 지원은 완전히 끊겼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였던 2012년 국민노총은 한 해 예산의 80%에 달하는 6억원을 지원받았으나, 정부 지원이 끊기면서 3만명 남짓 조합원 수로는 독자생존이 불가능했다. 결국 국민노총 설립의 깃발을 들었던 서울지하철노조는 한국노총으로의 상급단체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민노총은 2014년 12월 한국노총에 흡수 통합되며 3년 만에 문을 닫았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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