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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소방관 2명 불량소방시설 묵인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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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소방관 2명 불량소방시설 묵인 혐의 입건

입력
2018.01.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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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실소유주 의혹 도의원도 곧 조사

29명의 생명을 앗아간 제천 화재 현장. 한덕동 기자
29명의 생명을 앗아간 제천 화재 현장. 한덕동 기자

충북 제천 화재 사건을 수사중인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소방조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충북도소방본부 소속 소방관 2명을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천 참사와 관련해 현직 소방관이 입건된 것은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0월과 지난해 1월 이 건물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하면서 옥내 소화전과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되고 소방시설 전기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민간 업체가 실시한 소방점검 때는 스프링클러 미작동, 비상구 유도등 불량 등 건물 66곳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경찰은 이들이 소방시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소방특별조사 보고서에 ‘정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이들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건물주와 연루됐거나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캐고 있다.

이들은 현재 제천소방서와 충주소방서에서 각각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특별조사는 시설 일부를 무작위로 뽑아 점검하는 표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민간업체 소방점검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 최종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화재 건물 실소유자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 충북도의회 A의원도 불러 건물 경매 개입 여부와 건물의 권리 관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19일 A의원의 자택과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건물 소유주(이모씨·53·구속)의 매형인 A의원은 참사 직후 화재 건물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흘러나왔다.

제천=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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