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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파일 406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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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파일 406개 조사

입력
2018.04.11 18:5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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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4명의 컴퓨터 저장매체서 찾아

특별조사단, 내달 결과 발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판사 뒷조사(블랙리스트)’ 논란 등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심 파일 406개가 발견됐다.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11일 2차 회의를 연 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전 기획조정실 소속 판사(심의관) 2명 등 관련자 4명이 쓰던 컴퓨터 저장매체(HDDㆍSDD) 5개에서 암호파일 82개를 포함한 총 406개를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파일로 우선 선정해 의혹별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3차 규명기구인 특별조사단은 앞선 추가조사위원회(2차 조사)가 열지 못한 기획조정실 심의관 등 3명의 암호설정파일 757개와 3차 조사에서 첫 개봉된 임 전 처장의 저장장치 속 파일 286개를 더한 총 1,112개의 암호파일 가운데 82개를 우선 조사키로 했다. 사용자들이 밝힌 비밀번호로 풀린 파일 중 사안과 깊게 관련된 파일 위주로 추린 것이다.

비밀번호가 안 걸린 나머지 파일 324개는 법원행정처의 월권을 가늠할 수 있는 검색어 입력 방식으로 가려졌다. 특별조사단은 ‘인권법’(지난해 초 법원행정처가 축소하려던 사법행정 관련 학술대회를 연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약칭) ‘국가정보원’ ‘상고법원’ 등 키워드 49개를 입력해 추렸다.

이를 통해 추가조사위가 올 1월 22일 발표한 ‘법원행정처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재판부 동향 파악’ 의심 문건을 비롯한 사법행정권 남용 대목 말고도 여러 건의 의혹을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게 특별조사단 설명이다.

2013년 대법원의 통상임금 소급적용 불가 판결을 두고 ‘(박근혜) 청와대가 매우 흡족해한다’는 취지가 담긴 법원행정처 문건도 조사 대상이 됐다. 아울러 박정희 독재정권의 긴급조치 발동 자체를 불법행위로 인정해 피해 배상 판결을 내린 김모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양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 수뇌부가 적극 검토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도 본격 조사하기로 했다.

특별조사단은 “논란이 되는 문서파일 등에 대해 그 작성자, 피보고자, 작성 경위를 소상하게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향후 당사자 조사(인적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되는 법관 독립 내지 재판 독립 훼손 의혹이 있을 경우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대면조사를 받았던 임 전 처장은 다시 한번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별조사단은 올 2월 26일부터 임 전 처장 등 총 4명의 컴퓨터 저장매체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벌였다. 임 전 처장의 컴퓨터는 앞선 추가조사위까지 법원행정처의 협조 거부 등으로 개봉되지 못했다가, 여러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탓에 출범한 특별조사단이 당사자 동의를 얻어 개봉했다. 조사결과는 다음달 나온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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