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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금호타이어노조 ‘협상안’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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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금호타이어노조 ‘협상안’ 진실공방

입력
2018.03.26 17: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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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해외 매각 합의 후 딴소리

전 직원 대상으로 찬반 투표하자

30일 넘으면 법정관리 불가피”

노조 “산은 회장이 거짓말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호타이어의 운명 가를 중요한 시기에 느닷없이 KDB산업은행과 노동조합 간 진실 공방이 벌어지며, 노사간 해법 도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이 “노조가 더블스타의 자본유치에 합의해 놓고 후속 작업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출하자, 노조는 “합의한 사실이 없는데 산은 회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더블스타와 같은 조건에 인수할 국내업체가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 회장은 26일 서울 영등포고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22일 차이융썬(柴永森) 더블스타 회장과 함께 광주에 내려가 이틀에 걸쳐 노조 대표와 비공개 면담을 통해 더블스타 외자 유치를 포함한 4개 항에 구두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합의 사안은 ▦노조의 더블스타 자본유치 수용 ▦경영정상화 및 장기 발전방안 수립 등을 위한 미래위원회 공동 구성 ▦26, 27일 조속한 자구계획 합의 등의 내용을 담은 노사정채(금호타이어 노조ㆍ금호타이어ㆍ노사정위원회ㆍ산은) 명의 공동선언문 발표 ▦29, 30일 노조원 대상 합의사항 설명회 및 투표 부의 등이라고 공개했다.

이 회장은 “공동선언문 초안을 25일 노조에 보내고 최종 의견을 달라고 했지만, 노조는 구두합의를 어기고 국내업체 인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요구 시한까지 의견을 주지 않았다”며 “노조원과 직원, 그 가족의 생존이 걸려 있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노조가 아니라 종업원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주기 위해 노조원과 일반직원 대상 찬반투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더블스타의 금호타이어 인수가 성사되면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주고 금호타이어가 자사주를 사들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등 노사 간 상생 방안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더블스타 역시 이런 방안에 동의했으며, 구체적 실행 방법은 추후 협의할 예정이라고 이 회장은 전했다.

이 회장은 노조가 언급한 국내업체가 호남 지역 기업이란 소문에 대해선 “더블스타의 투자 유치를 공개한 2일 이후 국내 어떤 기업으로부터도 투자 제안을 받은 바 없다”며 “비정상적인 인수 제안에 경영 정상화가 발목을 잡힐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이 회장의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회장과 차이 회장을 23일 광주 라마다호텔 3층에서 비공개를 조건으로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해외 매각 문제에 대해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류관중 노조 기획실장은 “노사정채 4자가 26, 27일 만나 논의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지, 찬반투표에 합의한 적 없다”며 “이 회장이 노조와 비공식 면담한 뒤 왜곡된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국책은행장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국내 기업 인수설에 대해서는 “23일 제안을 받았고 더블스타의 인수조건과 같은 조건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수 의사를 밝힌 업체는 타이어유통업체 타이어뱅크인 것으로 전해졌다. 타이어뱅크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호타이어 인수 추진 의사를 밝히기 위해 27일 오전 10시 대전 상공회의소에 장소를 예약했다. 타이어뱅크는 2015년부터 3년간 한국프로야구 명칭 후원을 하면서 알려졌지만, 연간 매출액이 3,000억원 대에 그쳐 단독 인수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산은과 노조가 충돌하는 동안 법정관리가 결정될 최종시각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동걸 회장은 “30일은 움직일 수 없는 노사 합의 시한이며, 이날이 지나면 자율협약 절차가 중단되고 대규모 채권 연체와 상장폐지가 이어지면서 법정관리 신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정관리 후 시나리오에 대해선 “법원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회생보다는 청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답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강아름 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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