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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진, 꼼수 휴가” 지적에 식약처 적극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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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진, 꼼수 휴가” 지적에 식약처 적극 해명

입력
2017.09.1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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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진 식약처장. 연합뉴스
류영진 식약처장. 연합뉴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유럽발 ‘살충제 계란’파동이 확산되던 시기에 사흘 간 여름 휴가를 다녀온 것은 ‘꼼수’이며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식약처가 진화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식약처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류 처장은 부임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지난달 7~9일 사흘 간 휴가를 냈다. 이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최소 3개월이 지나야 연가를 허용하는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어긋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당시는 유럽에서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 여파로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확산하던 상황이었던 만큼 식품안전당국의 수장으로서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됐다는 것이다.

이에 식약처는 이날 해명 자료를 내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식약처는 해명 자료에서 “여름 휴가 사용은 ‘남은 연가 일수가 없는 경우에도 연가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국가 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9장에 따라 3일을 미리 앞당겨 사용한 것으로 규정에 맞게 실시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휴가는 살충제 계란 사건이 발생한 8월 14일 이전인 7월에 계획된 것으로,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관장이 솔선수범해서 하계 휴가를 적극 활용하라는 대통령 지시(7월 11일 국무회의)에 따른 것으로, 총리 결재를 받고 휴가를 쓴 것”이라고 덧붙였다.

휴가 기간 중 전화와 문자로 기본적인 업무 수행은 했고, 휴가 중인 지난달 8일에는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 일명 ‘용가리 과자’(질소 과자)와 관련한 조치 사항을 국무총리에게 직접 대면 보고도 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류 처장이 휴가 기간 중 아홉 차례나 규정에 맞지 않게 법인 카드를 쓰고, 대한약사회 직원의 차를 얻어 타는 ‘갑질’을 했다는 김 의원의 문제 제기에도 적극 반박에 나섰다. 식약처는 “휴가 첫날인 8월7일에는 더운 여름철 식중독 관리로 고생하는 부산지방청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아이스크림 구입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고, 아이스크림을 전달하기 위해 가던 중 인근에 사는 지인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길이라고 해서 차량에 동승하게 되었을 뿐, 특정 이익단체의 의전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면서 “법인카드 사용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되었고, 공휴일과 휴가 중 법인카드 사용은 처장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과 직원 격려를 위해 썼다”고 해명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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