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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수처 기다리다… ‘권력 감시’ 특별감찰관 19개월째 공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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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수처 기다리다… ‘권력 감시’ 특별감찰관 19개월째 공석

입력
2018.04.04 04:4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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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도 29→7명으로 줄어 인력난

공수처법 지지부진에 견제기능 마비

2016년 국정감사에서 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서울 종로 청진동 특별감찰관실을 찾아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를 비롯한 직원 전원이 모두 면직되면서 피감기관 직원이 한 명도 출석하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016년 국정감사에서 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서울 종로 청진동 특별감찰관실을 찾아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를 비롯한 직원 전원이 모두 면직되면서 피감기관 직원이 한 명도 출석하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 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시해야 하는 특별감찰관실이 무려 19개월째 제 기능을 못한 채 유명무실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16년 9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뒤 수장이 없는 상태인 특별감찰관실은 인력 운영에도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특별감찰관실 기능을 흡수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권력 감시ㆍ견제 기능이 사실상 마비돼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6월 만들어진 특별감찰관실은 매년 22억~24억원 가량의 예산이 배정되는 독립 감찰 기구이지만 취지와 예산 투입이 무색할 만큼 현재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3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특별감찰관실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 전 감찰관 사임 전 29명에 이르던 직원 수는 현재 7명으로 급감했다. 감찰내용 유출 의혹 등을 계기로 이 전 감찰관이 사퇴한 뒤 대행을 맡아야 할 특별감찰관보도 곧이어 직을 떠났다. 현재 직제상 감찰과장이 직무대행 역할을 하고 있고, 감찰 담당관은 달랑 2명뿐이다. 나머지 직원 4명은 사실상 운영지원을 맡고 있다. 감찰담당관 3명이 6명으로 구성된 팀을 꾸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인사의 비리 첩보를 수집하던 때와 크게 비교되는 초라한 수치다.

이런 상황에서 감찰 본연의 업무를 기대하기는 언감생심이다. 특별감찰관 공백 기간 동안 홈페이지 등을 통해 들어온 20건의 신고 내용을 들여다 봤고, 이 중 7건을 관련 기관에 이첩한 게 전부였다. 특별감찰관실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감찰 업무라는 게 대상자의 정보동향을 상세히 파악하는데도 3개월 이상이 걸린다”며 “그런데 조직의 수장이 있지도 않고 인력도 없어 겨우 사무실을 유지하는 수준이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작업에 눈이 쏠려있지만 현 정권에서 기획재정부 예산 갑질 등 개인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례만 봐도 대통령 주변에 대한 감찰 기능이 강화돼야 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자 3명을 선정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한 사람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게 돼 있다. 하지만 여야는 각각의 해법만 있을 뿐 논의는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우선 정부ㆍ여당은 수사권이 부여되고 대상 범위가 넓은 공수처법 처리를 위해 특별감찰관 임명을 미루는 분위기다. 이 전 특별감찰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수사권이 없는 특별감찰관의 경우 자칫 권력에 휘둘리기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한 여권 관계자는 “공수처가 설치되면 특별감찰관 기능은 흡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권 일각에선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의 공수처 도입 안을 놓고 힘겨루기에 치중하는 모양새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향후 공수처가 도입돼 기능이 조정이나 흡수되더라도 당장 청와대 권력 주변에 대한 감찰 공백이 생기는 건 막아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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