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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법정 최고금리 年24%로 낮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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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법정 최고금리 年24%로 낮출 것”

입력
2017.07.1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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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부터 전액 탕감

금융질서문란자 등록제도 개선

국회 정무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19일 취임식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최 후보자가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최 후보자가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7일 “임기(3년) 중 법정최고금리(대부업법 상 금융회사 대출금리)를 연 27.9%에서 24%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신용이 나빠 어쩔 수 없이 고금리 대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저소득 서민들의 이자 부담 완화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법정최고금리 인하 공약과 관련, “임기 중 연 24%로 낮추면 대통령 임기(5년) 내 연 20%까지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고금리를 (급하게) 낮출 경우 저소득 서민들의 대출 문턱이 올라가 사금융(불법사채)으로 내몰릴 수 있다”며 “단계적으로 낮추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르면 연내 금융사들이 대출 때 적용하는 최고금리가 내려 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개인간 금전거래 때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연 25%)도 함께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최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장기연체자 빚 탕감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채무조정 기관인 국민행복기금이 갖고 있는 장기연체 채권부터 전액 탕감하기로 했다. 빚 원금이 1,000만원 이하이고 연체기간이 10년을 넘긴 채권이 탕감 대상이다. 최대 123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최 후보자는 빚 탕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민간 금융회사들이 갖고 있는 같은 조건의 장기연체채권도 사들여 일괄 소각하기로 했다. 이들 연체채권 가격은 원금의 5% 수준이다. 최 후보자는 “재정 여력이 생기면 연체기간이 5~10년인 연체자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빚 탕감 정책과 성실 상환자의 형평성 문제가 빚어지지 않도록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빚을 제 때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했더라도 추후 빚을 갚아 빨간딱지를 뗀 성실 상환자들은 정책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최 후보자는 또 “현행 금융질서문란자 등록제도에 허점이 많다”(본보 7월 3일자 1면)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제도적 미비점이 적지 않은 만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금융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최장 12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해야 하나 등록 여부가 ‘금융사 자율’로 규정돼 있어 작년 10만명 이상 금융범죄자 가운데 등록된 사람은 36명에 불과했다.

최 후보자는 또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다짐했다. 우리나라를 동북아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노력에도 성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에는 “선진국의 금융 규제 제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관치금융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무위원회는 이날 청문회 종료 직후 최종구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최 후보자는 오는 19일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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