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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친딸 상습학대·유사성행위까지, 인면수심 父에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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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친딸 상습학대·유사성행위까지, 인면수심 父에 ‘징역 10년’

입력
2017.06.1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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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미성년자인 친딸을 10년 가까이 상습 학대하고, 유사성행위까지 저지른 비정한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성구 부장)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6년 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친부인 김씨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어린 자신의 친딸을 학대한 것으로, 딸이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딸 A양이 9살이었던 2008년부터 학대를 시작했다. A양이 손톱을 물어뜯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손을 뒤로 묶고 입에 테이프를 붙인 뒤 양변기에 머리를 수 차례 넣는 등 학대를 한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학대 방식은 다양하고 잔혹해졌다. 김씨는 A양이 발목을 벨트로 묶어 옷장에 거꾸로 매단 채 식초를 탄 물을 코에 붓는가 하면, 변을 보게 해 이를 A양의 몸에 바르도록 하는 엽기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한겨울에 속옷만 입게 한 채 손을 묶고 오전 4~5시까지 현관 밖에 세워두면서, A양이 졸 때마다 찬물을 뿌리기도 했다.

이듬해인 2009년에는 학대를 피하려던 A양이 넘어져 턱과 두피 등이 찢어지자 다친 부위를 직접 실과 바늘로 꿰매는가 하면 아버지의 폭행을 막다가 왼팔이 부러지는 부상을 방치, A양은 왼팔이 휘어지는 장애를 갖게 됐다. A양이 16세가 된 2015년부터는 강제 추행과 엽기적인 방식의 유사성행위를 시도했다. 장기적인 학대로 인해 반항을 하지 못하는 점을 노린 것이다.

약 10년에 걸친 김씨의 범행은 A양의 교사 신고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김씨는 A양이 두 살이던 지난 2000년 가을 아내와 이혼한 뒤, 홀로 딸을 양육해오면서 ‘자신이 아이를 키우게 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학대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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