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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부풀려 수억 챙긴 ‘도피아’ 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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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부풀려 수억 챙긴 ‘도피아’ 또 적발

입력
2017.03.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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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은 묵인ㆍ방조

경찰, 전ㆍ현직 11명 줄줄이 입건

영업소 절반 가량을 퇴직자가 운영

“구조조정 핑계… 밥그릇 챙겨준 셈”

고속도로 자료사진. 뉴스1
고속도로 자료사진. 뉴스1

고속도로 영업소 운영권을 수의계약으로 넘겨받은 한국도로공사(도공) 퇴직자가 운영비를 부풀려 빼먹다 경찰에 적발됐다. 도공 직원들은 전관예우라도 하는 듯 이를 묵인ㆍ방조했다. ‘도피아(도공+마피아)’의 비리는 2년여 전에도 단속의 표적이 됐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도공 간부(4급) 출신 김모(6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업무상 배임 혐의로 도공 용역계약 담당자 정모(42ㆍ3급)씨 등 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영동고속도로 A영업소의 운영비를 과다 계산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6억 원 상당을 부당하게 챙긴다. 정씨 등은 계약 당시 운영비가 부풀려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도공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2009년까지 도공에서 근무한 김씨 등은 희망퇴직을 하면서 6년 계약의 A영업소 운영권을 받은 뒤 연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직원 43명의 급여를 월 10만원씩, 공통경비를 월 650만원씩 과다 계산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운영비 산정이 제대로 됐는지 감독해야 할 직원 정씨 등은 이들의 범행을 조직적으로 묵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입건된 전ㆍ현직 간부들은 “관례로 그렇게 해 왔다”고 진술했다.

도공은 2008년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계획’에 따라 희망퇴직 직원들에게 수의계약으로 고속도로 영업소 운영권을 주는 ‘영업소 외주화’를 시행했다. 현재는 고속도로 영업소 345곳 가운데 47%인 161곳을 퇴직자가 운영 중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영업소를 넘겨 받은 퇴직자 등의 도덕적 해이는 끊이지 않는다. 경찰은 2015년 11월에도 요금소 운영권을 따낸 뒤 비용을 과다 청구, 1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도공 전 간부 권모(60)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경찰은 “과다 지급된 운영비를 환수하고,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도공에 통보할 방침”이라면서 “도공 퇴직자들이 수의계약 한 다른 영업소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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