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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일까 아닐까... 신동빈 회장 20시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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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일까 아닐까... 신동빈 회장 20시간 조사

입력
2017.04.0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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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7일 오전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7일 오전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을 7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박근혜(65ㆍ구속) 전 대통령을 이달 중순 기소하기 전에 롯데가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건넸던 115억원을 ‘뇌물’로 볼 수 있을지 신 회장을 상대로 재차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신 회장을 이미 한 차례 조사했다.

신 회장은 이날 오전 9시14분쯤 정장 차림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그는 ‘면세점 특허 청탁을 위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돈을 지원했느냐’ ‘압수수색이 나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그는 2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8일 오전 5시45분쯤 검찰청사에서 나왔다.

검찰은 롯데가 두 재단에 45억원을 출연하고 지난해 3월14일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후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5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실제 70억원 지급)한 과정에 면세점 선정과 관련한 대가관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롯데가 검찰 압수수색 직전 이미 70억원을 돌려 받은 과정도 규명 대상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때 신동빈 롯데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의 사법처리 여부도 함께 결정할 방침이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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